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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신림동 SNS영상' 30대, 검찰로…강간미수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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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관악구 신림동 건물 여성 집 따라가

문앞 서성이다 자리 떠…영상 SNS 퍼져 논란

주거침입 혐의에 강간미수 혐의까지 더해져

"10분 이상 문 열 것처럼…공포감 느낄 상황"

뉴시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A씨(30)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이날 구속됐다. 2019.05.27. dadaz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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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7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전 A(30)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2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한 건물에 사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A씨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SNS 트위터 등 인터넷에 확산되며 파문을 불러왔다.

영상 속에는 한 여성의 뒤를 따라 집에 들어가려다가 바로 문이 닫히고 잠겨 실패하는 A씨의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문이 닫힌 후에도 약 1분 간 문고리를 만지며 앞을 서성이다 자리를 뜬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한 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행위 위험성이 큰 사안으로 도망 염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며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강간미수 혐의까지 적용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 다소 지나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1일 "SNS에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피의자는 10분 이상 말과 행동으로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로 열고 들어갈 것처럼 했다"며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낄만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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