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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막아달라"...법원, 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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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서울시교육청의 설립 허가 취소 결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행 정지를 신청한 김동렬 이사장이 이사장으로 선출되긴 했지만, 감독청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적법한 대표자가 제기한 신청이 아니라 부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한유총이 '개학연기 투쟁'을 벌여 공익을 해하고 위법한 집단 행위를 했다며 설립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면서 본안 사건 판결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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