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전화기 비치 장소는 구청 민원실(편의시설 코너)과 보건소, 사회복지과, 16개 동주민센터 민원실 등 19곳이다.
청각·언어 장애인이 구청, 동주민센터를 찾아 민원을 제기할 때 영상전화기로 수화 통역을 요청해, 담당 공무원과 편하게 소통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단축번호를 누르면 구 수어통역센터와 바로 연결이 된다”며 “전문 수어통역사가 장애인과 수어로 대화를 나눈 뒤 해당 내용을 업무 담당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김도형 선임기자 aip209@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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