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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남들 다는 댓글 한번 달았을 뿐인데 너무해"… 양예원 악플러 수사관이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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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유튜버 양예원(25·사진)에 대한 악성 댓글 작성자를 수사 중인 경찰이 “그저 남들 다는 대로 댓글을 한 번 달았을 뿐인데 너무하다”고 발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양씨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울산 울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받은 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 변호사는 “양예원씨 댓글 수사 경찰관이 전화해서 ‘고소를 몇 건 했느냐’, ‘피의자는 그저 남들 다는 대로 한 번 달았을 뿐인데 너무 하지 않느냐’, ‘(댓글 작성자가) 대부분 20~30대 남성일 텐데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관에게) 고소인이 직접 전화 받으면 어떤 심경이겠냐고 묻자, 그는 ‘전화도 하면 안 되는 거냐’며 나에게 오히려 항의했다”며 “판시사항, 결정례 맞춰서 고소한 건데 그 지역 수사검사가 이렇게 수사하라고 지휘했냐고 물었더니 (경찰관이) 서둘러 끊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경찰이 피의자 대신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고소취하 종용을 하는 건가”라며 “논의 끝에 (소속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정식 항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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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예원의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 연합뉴스


이 변호사는 울주경찰서에 이날 해당 경찰관에 대한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보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이 고소 대리인에게 전화해 피의자의 입장을 대변하며 고소인 측을 압박하고 비난할 자격은 없다”며 “조사관이 비중립적인 태도로 수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악플, 악성 게시글,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소해나갈 것”이라며 “세간에서는 대량고소라고 쑥덕거리기도 하지만 공소시효 등의 절차적 문제와 우리 사무실이 바빠서 합리적인 선에서, 그리고 지속성을 잃지 않는 선에서 계속해 나가고 있고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정체불명 이런 전화는 사절”이라며 “1980·1990년대로 타임슬립한 줄 알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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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담당 수사관은 “전과자 대량 생산 문제가 있으니 선별해서 고소해달란 이야기였다”고만 입장을 밝혔다.

울주경찰서 측은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적절한 대응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며 “양씨가 150명을 추가로 고소한다고 해서 (댓글의) 경중을 고려해서 고소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의도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논란의 발언을 한 담당 수사관에 대해서는 “아직 징계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절차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하고 다른 수사관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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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양씨는 지난해 5월 비공개 촬영회 도중 성추행과 불법촬영 유포 등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폭로했다.

양씨를 강제추행하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모집책 최모씨(45)는 2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양씨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은 성적 비하와 욕설을 일삼는 악성 댓글을 달았고, 이에 양씨는 지난 2월 악성 댓글 작성자 100여명을 고소했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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