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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한유총, 기각된 설립취소처분 정지 재신청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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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각하…신임 이사장 대신 기존 이사 명의로 보완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동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보건진흥원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청문'에 참석하고 있다. 2019.03.28.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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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울시교육청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됨에 따라 각하사유를 보완해 재신청하겠다고 7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일 이번 집행정지 사건 심리 후 '사건 신청이 부적법하다'며 각하를 결정했다. 신청인을 대표하는 김동렬 이사장이 지난 3월 대의원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되기는 했으나,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취임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한유총은 이에 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한유총 이사 중 한명을 신청인 대표자로 정해 다시 집행정지 신청에 나서기로 했다.

한유총 관계자는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제기한 집행정지 사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만큼, 요건에 부합하는 이사를 신청인 대표자로 정해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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