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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임원 퇴직 후 재입사한 신협 이사장.. 대법 "퇴직 전 비위로 해임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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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연속성 단절로 볼 수 없어"


금융기관 임직원이 퇴사한 후 재입사한 경우 과거 재직 중 회사에서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해 감독기관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K신협 이사장 A씨가 "개선(改選,, 위법행위를 한 임원을 해임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는 것)요구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는 K신협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일인 대출한도'를 20억원 초과해 대출했다는 이유로 2016년 12월 K신협에 A씨에 관한 개선요구 처분을 내렸다. 동일인 대출한도는 한 사람에 대한 대출 총액이 금융사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제다.

그러자 A씨는 "금융위가 문제삼은 대출은 K신협 전무로 재직하던 중 발생한 것이고 이후 퇴직했으므로 현재 K신협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내게 처분을 내릴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2012년 8월부터 K신협 전무로 재직하던 중 2015년 8월 퇴직했지만 이듬해 2월부터 K신협 이사장으로 선출돼 재직중이다.

하지만 1,2심은 "위법행위를 한 임원이 어떠한 사유로든 해당 조합에서 퇴사한 후 재입사한 경우에도 그 임원의 과거 재직 중 해당 조합에서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해 개선 등 조치를 취할 필요성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출 이후 K신협에서 전무로 퇴사했다고 해도 퇴직 후 단기간 내 재입사해 임원인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 과거 근무 당시의 직무(대출업무 총괄)와 현재 직무(이사장으로서 대출업무를 포함한 조합의 업무 총괄) 사이의 연속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원고와 K신협과의 관련성 또는 직무 연속성이 완전히 단절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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