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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한유총 '사단법인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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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상대 행정소송이어 에듀파인 강제 위법 소송도 제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울시교육청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결정 집행정지를 해달라는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5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내용에 대한 판단조차 없이 재판절차를 끝내는 절차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한유총이 무기한 집단 개학연기 투쟁을 강행해 유아 학습권과 학부모 교육권을 침해했다며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확정했다.

이에 한유총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본안 사건 판결까지 관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청자인 한유총 김동렬 이사장이 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못해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신청을 각하했다.

한편 사립유치원 관계자 167명은 지난달 24일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3조의 3 무효확인 등 소송과 에듀파인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3조의 3은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무·회계 처리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에 따르면 각급 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듀파인)로 교비회계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교육부는 규칙을 개정해 지난 3월부터 사립유치원에도 이 규칙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사립유치원 측은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유치원 3법'이 개정되지 않았음에도 하위 법령인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했다"며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 할 것이므로 무효확인 판결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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