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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처음처럼 제조용수 루머' 70대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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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처음처럼'의 제조용수에 대한 근거없는 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수질정화업자 김모씨(72)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3월 유튜브 등에서 '처음처럼'을 언급하면서 "우리 국민이 사랑하는 소주를 만드는데 전기분해를 한 물을 써서 몸에 좋다는 그 광고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전기분해한 물은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롯데주류(옛 두산)의 제조방법 승인 과정이 법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에 응해 또 다시 제조방법 승인 과정이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김씨가 문제의 인터뷰를 하기 이전에 피해자 측이 참고용 수질성적검사서로 제조방법(추가) 승인을 받았다는 점을 이미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1심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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