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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체벌 금지 민법 개정 논란? "좋은 회초리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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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삼 기자]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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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5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2019년 제1차 아동학대예방 포럼’을 개최했다. 김근현 기자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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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자녀들을 사랑하여 조금 과도하게 훈육하였을 뿐이다."(2013년 칠곡계모사건 학대가해자의 변론 발췌)

민법 제915조상 부모의 징계권에서 처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놓고 열린 첫 아동학대예방 포럼에서 부모의 훈육과 체벌의 개념이 분리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부모의 징계권 vs. 아동의 안전권,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2019년 제1차 아동학대예방 포럼’을 개최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일환으로 민법상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의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아동학대 가해자 77%는 부모… 징계권은 아동복지법과 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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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원 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훈육과 징계의 개념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근현 기자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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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첫 발제를 맡은 이세원 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을 위한 부모의 징계, 아동학대 범죄의 기로에 서다’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훈육과 징계의 개념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훈육은 아동이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가르쳐 스스로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의도적인 사회화 목적이 있다"면서 "반면 징계는 아동이 부모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했을 때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77%가 부모"라며 "좋은 회초리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18년 기준 세계 54개국에서 부모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이 교수는 특히 "스웨덴은 1979년 세계최초로 가정 내 체벌을 금지한 나라"라며, "아울러 캐나다는 권리라는 용어 대신 권한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부모의 징계권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아동복지법과 상충된다"며 "민법 상 규정돼 있는 부모의 징계권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규정은 1958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된 적 없다.

◇ "부모 징계권 폐지는 찬성… 체벌 금지 민법에 명문화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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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욱 교수는 부모 징계권을 폐지하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 체벌 금지 규정을 민법에 명문화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근현 기자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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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발제한 강동욱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부모의 징계로부터 아동은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강동욱 교수는 "부모 징계권을 폐지하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체벌 금지 규정을 민법에 명문화하는 것은 반대"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민법은 국민의 생활을 규정하는 기본 중에 기본법"이라며 "무언가를 하지 말라는 내용을 넣는 건 민법의 성격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강 교수는 "국민에게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내용을 민법에 넣지 않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정 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국가적 문제"라며 "학대를 받은 아동들에 대한 보호에 지방자치단체가 조기에 개입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날 토론자로 나온 김우기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우리나라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달리 가정에서 체벌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다"며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볼 때 체벌 금지 명문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토론자로 참석한 김영주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과장은 "법조문만 삭제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인식부터 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정부서 체벌을 금지했을 때 국민들이 그 방향대로 이끌어질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훈육의 제대로 된 방식을 먼저 제시하고 선행돼야 국민 인식이 바뀌어야 법이 개정돼도 국민들이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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