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층간흡연’, ‘보행흡연’ 막을 방법 없을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이 확대되면서 일반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당구장을 비롯한 공공장소 내 금연이 일상화됐지만, 길거리 흡연과 층간 흡연은 여전히 사각지대다.

현행법은 공공장소와 법률로 정한 금연구역,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금역구역과 금연 거리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연거리가 아닌 거리에서의 보행 중 흡연은 아직 제재할 방법이 없다.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금연구역 지정 현황 및 향후과제’보고서에서 보행 중 흡연을 막을 대책으로 임의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2013년에 ‘모든 보행자를 위한 육교’ 등을 흡연금지 장소에 추가했다. 일본은 보행 중 흡연을 지자체 조례로 규율한다. 일본 1741개 시구정촌 중 128곳에서 보행 중 흡연금지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시나가와구 보행 흡연 및 담배꽁초와 빈 깡통 투기 방지조례’는 보행 중 흡연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를 어겼을 때 벌칙 조항은 없다.

조숙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보행 중 흡연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법 집행상 문제점이 예상돼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따라서 일본의 조례와 같이 처벌 규정 없이 임의규정으로 두거나 홍보를 통해 흡연자들의 의식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피스텔도 법적으로는 금연구역이다. 주거 공간으로 활용되더라도 아파트와 달리 현행법에 따라 업무시설로 분류되므로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과 공중이용시설을 실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규정에 따라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사적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어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2월 공동주택 입주자가 간접흡연 피해를 신고하면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흡연 의심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됐으나 강제성이 없고, 관리사무소 직원의 조사 방법과 권한 범위를 명확히 담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