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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겉공립' 유치원 즉각 철회" 빗속에 2천 명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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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희 기자]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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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유치원 위탁운영 반대연대는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당정이 추진하는 국공립 유치원 민간 위탁운영안을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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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달래기 나섰지만… 반대연대, "유아교육 이해 부족" 반발

교육부는 지난 3일 블로그에 '국공립 유치원을 개인이 위탁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라는 설명/해명자료를 내가며 반발 잠재우기를 시도했다. 이 글에서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위탁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유아교육 혁신방안에 포함된 과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국공립 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국공립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기존 교원 중 우수 교원이 지속적으로 근무하며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입을 검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공립 유치원 위탁운영 반대연대는 집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교육부가 이번 개정안을 주장하는 이유는 정부가 40% 공립 유치원 증설 공약을 지킬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유아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국공립과 사립교원의 채용 기준을 희석시켜버리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가 발표한 해명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사립유치원을 매입 후 일부 우수교원을 선발해 국공립 유치원으로 운영한다"는 교육부 해명에는 "(우수교원 선발) 가이드라인을 명백히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우수교원’이 국공립 유치원에 근무하도록 유아교육법을 개정하는 것은 선발 기준의 병폐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공립 유치원 위탁 경영주체’를 공공성과 전문성이 담보된 일부 유아교육과 설치 대학으로 한정한다"는 교육부의 설명에 "'국공립 유치원’을 사립대학 교수(원장)가, 국공립 유치원의 원장을 맡아 운영하는 것이 어째서 '국공립 유치원’으로 정의되느냐"고 반문하며 "'위탁경영’이라는 알 수 없는 형태의 유치원을 제시함으로써 공립 유치원 교원으로서 가진 '전문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교육부에 이들은 박찬대 의원의 유아교육법 개정안 즉각 철회 유아·교사·학부모 요구 반영한 진정한 공교육 실현 사립 위탁 없이 국공립 증설 이행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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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국공립 유치원 위탁운영 반대연대가 주최한 집회에서 김한메 전국 유치원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학부모가 지난해 10월 외쳤던 구호는 여러분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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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연대·한국교총 연대… 여성엄마민중당 "교육 이용 사적이익 추구 배제하라"

전국 유치원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김한메 위원장은 집회 발언을 통해 "학부모가 지난해 10월 외쳤던 구호는 여러분의 주장과 일치한다"며 정부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은 27%로, 선진국 평균 50%에 비교하면 아직도 갈 길이 먼 분야가 유아교육 공공성"이라며, "이번 법안은 겉만 국공립 유치원이지 실체는 사립 유치원"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총 신현욱 정책교섭국장도 연대 발언에서 "단설유치원을 늘려달라는 학부모의 요청에 교육부는 '부지가 없어서 못 한다’고 답변했지만, 학교용지 특례법에 유치원을 넣기만 하면 새로운 아파트가 생길 때 단설 유치원을 세울 수 있다"며 "그런 법은 통과시키지 않고 국회는 이 법을 몇 년째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말도 안 되는 꼼수 법안이 절대 통과되지 않도록 교총 18만 선생님들이 유치원 예비교사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참가자들을 응원했다.

한편, 여성엄마민중당도 같은 날인 7일 성명을 내고 "예비교사들의 일자리 사전차단하는 박찬대 의원의 유아교육법 개정안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여성엄마민중당은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사실상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제 포기"라며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시스템 등록, '에듀파인’ 전면도입 등의 일련의 성과를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여성엄마민중당은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기관의 국가기관에 의한 설립·운영이라는 현재의 운영원리를 더욱 확대 강화해, 교육을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원천 배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박 의원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의 폐기와 함께 교육부에 유아교육 국가책임제 강화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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