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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박찬대 의원 “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 법안, 철회·보완 등 모든 가능성 놓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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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공립유치원을 사립대학 등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철회와 보완 등 모든 가능성을 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원단체와 학부모, 유치원교사 임용 준비생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앞서 지난달 국공립유치원을 유아교육과가 설치된 사립대학 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국립학교,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등에게 위탁해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교육 시민단체 등에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에 역행한다”는 반발이 일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은 “개정 유아교육법은 국공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사립유치원의 수요자 접근이라는 장점을 모은 모델로, 운영방식의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국공립유치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병설유치원이 온종일 돌봄이나 통학차량 운영 등에서 학부모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사립학교 등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학부모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충족하되 국공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학부모단체와 국공립유치원 단체 등은 우려를 표명했다. 엄미선 국공립유치원연합회 회장은 “기존 위탁운영 어린이집은 여러 문제점으로 만족도가 낮다”면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교육의 공공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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