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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 시각 뉴스룸] '7개월 영아 사망' 부모 구속영장…"6일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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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려견 할퀴어 사망?…6일간 방치해 숨진 것으로

[앵커]

반려견에 할퀴어 숨졌다고 했던 생후 7달된 아이가 사실은 부모의 방치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어제(6일) 밤 부모를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류정화 기자, 현재 법원에서 아이 부모의 구속여부를 심사중이라고요?

[기자]

네, 숨진 아이의 부모, 21살 아버지 A씨와 18살 어머니 B씨는 오후 2시쯤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두 사람은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 3일 생후 7개월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직후 경찰조사에서 "아이를 재우고 마트에 다녀왔는데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었고 다음날 숨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CCTV와 휴대전화 등을 조사한 결과 부부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지난 달 25일부터 6일 동안 아이를 집에 혼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두 사람은 31일 각각 집에 돌아왔다가 아이가 숨진 것을 확인하고도 다시 외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밤 9시 50분쯤 아동학대치사혐의로 두 사람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체포 이후 두 사람은 경찰조사에서 "평소 아이 양육 문제 뿐 아니라 남편의 외도 등으로 다툼이 많았다"며 "서로 상대방이 돌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각자 집을 나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반려견이 할퀸 상처나 공복 상태가 사인은 아닌 것 같다"는 1차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아이 부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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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화, 송민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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