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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8시간 경찰조사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취재진 질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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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내용 토대로 구속영장 신청여부 검토

중앙일보

7일 오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3~4월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와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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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8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다. 피의자 신분인 그는 7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오후 6시48분쯤 경찰서를 나왔다.

김 위원장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의 “혐의 인정하느냐” “(집회 과정에서의) 폭행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빠른 걸음으로 취재진을 지나던 그는 다소 지친 표정이었다. 경찰은 이날 조사내용을 검토한 뒤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27일과 4월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를 개최해 조합원들의 국회 경내 난입, 공무집행 방해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4월 3일의 경우 민주노총 간부들이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다 연행됐는데 김 위원장 본인도 이날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조사받았다.

경찰은 김 위원장에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재출석을 요구했지만, 그는 체포 당시 충분히 조사를 받았다며 소환을 거부해왔었다. 김 위원장인 이날 출석해서는 “구속된 노동조합 집행 간부들을 석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그는 7월의 총파업을 예고하며 조사실로 향했다.

한편 경찰은 그동안 집회에서 채증한 자료를 바탕으로 김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노총 조합원 총 74명의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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