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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프린랜서 기자 김씨, 손석희 무고로 고소 “경찰 수사 부실 드러나 추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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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손석희 JTBC 대표이사(왼쪽 사진)와 고소 공방을 벌이고 있는프리랜서 기자 김모씨.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캡처


손석희 JTBC 대표이사를 폭행 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가 이번에는 무고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프리랜서 기자 김모(49)씨의 변호인단은 이날 무고 혐의로 손 대표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김씨 측은 김씨에게 공갈 미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한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약 20명으로 구성된 김씨의 변호인단은 “경찰 수사가 부실 수사로 드러났으니, 검찰이 사실관계 등을 전면 재수사해 옳은 법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추가 고소를 했다”며 “손 대표는 김씨가 ‘선배님이 관련되면 일이 커질 수 있다’고 말하며 해악을 고지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 대표가 먼저 김씨에게 투자와 용역 계약을 제안했고, 김씨는 확고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며 “‘김씨가 2억4000만원을 일시금으로 요구했다’는 손 대표의 주장도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김씨는 지난 1월10일 오후 11시50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맞서 손 대표는 김씨가 정규직 채용과 거액을 요구했다며 공갈 미수 및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씨 측은 폭행과 협박뿐만 아니라 손 대표 측의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면서 맞고소했다.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도 손 대표가 김씨에게 용역 사업을 제안한 것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에 해당한다며 이 혐의로 손 대표를 고발하기도 했다.

지난 2월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지난달 22일 손 대표의 폭행 혐의는 기소의견으로, 배임·명예훼손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각각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김씨에 대해서도 공갈 미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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