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대표이사(왼쪽 사진)와 고소 공방을 벌이고 있는프리랜서 기자 김모씨.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캡처 |
손석희 JTBC 대표이사를 폭행 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가 이번에는 무고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프리랜서 기자 김모(49)씨의 변호인단은 이날 무고 혐의로 손 대표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김씨 측은 김씨에게 공갈 미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한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약 20명으로 구성된 김씨의 변호인단은 “경찰 수사가 부실 수사로 드러났으니, 검찰이 사실관계 등을 전면 재수사해 옳은 법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추가 고소를 했다”며 “손 대표는 김씨가 ‘선배님이 관련되면 일이 커질 수 있다’고 말하며 해악을 고지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 대표가 먼저 김씨에게 투자와 용역 계약을 제안했고, 김씨는 확고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며 “‘김씨가 2억4000만원을 일시금으로 요구했다’는 손 대표의 주장도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김씨는 지난 1월10일 오후 11시50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맞서 손 대표는 김씨가 정규직 채용과 거액을 요구했다며 공갈 미수 및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씨 측은 폭행과 협박뿐만 아니라 손 대표 측의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면서 맞고소했다.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도 손 대표가 김씨에게 용역 사업을 제안한 것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에 해당한다며 이 혐의로 손 대표를 고발하기도 했다.
지난 2월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지난달 22일 손 대표의 폭행 혐의는 기소의견으로, 배임·명예훼손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각각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김씨에 대해서도 공갈 미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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