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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오는 21일부터 증인신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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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속 진행 안 되면 변론 분리" 요청

법원행정처 기조실 심의관부터 증인신문

뉴시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9.my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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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최종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재판이 오는 21일부터 증인신문을 본격화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3명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향후 심리계획을 정하면서 21일부터 증인신문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첫 증인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과 마찬가지로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부터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4월2일 임 전 차장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문제의 문건을 작성하며 부담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이후에도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26일), 박모 창원지법 부장판사(28일), 김모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7월3일)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차례로 예정됐다.

재판부는 이들 4명 모두 임 전 차장 증인으로 출석한 적 있어 필요한 경우 변호인의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이전 증인신문조서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보다 앞서 12일 열릴 4차 공판기일에는 서류 증거 조사를 한 뒤 오후 4시부터 임 전 차장의 USB 원본과의 동일성을 검증하기로 했다. 이후 5~6차 공판기일까지도 서류 증거조사가 이어진다.

한편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의 갑작스러운 기일 변경 신청으로 지난 5일 공판기일이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해 이날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박 전 대법관 측은 지난 4일 눈수술을 이유로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기소한 지) 4개월이 됐는데 이제 와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건 정말 수긍하기 어렵다"며 "박 전 대법관 건강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건강이 중요하니 건강상 문제로 다른 피고인과 같이 모든 절차를 하기 어렵다면 구속피고인이 있는 만큼 변론을 분리해 구속 피고인에 대한 심리를 우선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 법관을 부당하게 사찰하거나 인사에 불이익을 가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내부 정보 및 동향을 불법 수집한 혐의 및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집행 혐의 등 47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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