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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성범죄자 알림e 사용 시 주의사항은?…범죄자 인권 보호하는 규정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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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향한 관심

성범죄자 알림e 사용 시 주의할 점은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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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데이터 베이스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 사용 시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최근 악명 높은 일부 성범죄자가 출소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성범죄자 알림e'란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트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이하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 법무부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을 등록 및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사적으로 이용할 시 법의 철퇴를 맞을 수 있다. 개인 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기에 성인 인증 및 공인 인증을 받아야만 '성범죄자 알림e'를 이용 가능하며 해당 정보를 이용해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 이외 차별행위를 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한편 미성년자 역시 실명 인증을 통해 '성범죄자 알림e' 사용이 가능하다.

[이투데이/이윤미 기자(yunm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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