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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앉지 말라잖아 XXX이'···임산부석 앉은 임산부 폭행한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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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임산부석 자료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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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임산부석에 앉은 임산부를 폭행한 범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던 임산부석 폭행 사건의 가해 남성을 찾아 지난달 27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에는 신고가 없어 범인 검거가 어려웠다"며 "가해 남성을 잡기 위해 서울교통공사 측으로부터 CCTV 자료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산부석 임산부 폭행 사건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서울교통공사 엄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임신 13주차인 아내를 둔 남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임신한 아내는 지난달 18일 오전 9시 30분 출근을 위해 서울 지하철 5호선 군자역~둔촌동역 구간의 지하철 5호선에 탑승했다"며 "아내가 일반석에 앉았다가 임산부석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남성은 아내의 발목과 정강이, 종아리를 발로 찼고 아내는 공포심에 반항도 못 했다. 남성이 '여기 앉지 말라잖아. XXX이'라고 하자 아내는 녹음기를 켰고, 녹음기 켠 것을 본 남성은 욕은 안 하고 아내의 발을 계속 찼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내가 '임산부가 맞다'고 말했음에도 폭언과 폭행이 계속돼 아내는 호흡곤란까지 겪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의 아내는 폭행하던 남성이 하차한 뒤 오열하며 남편에게 관련 사실을 전화로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인은 "이러한 일은 비단 아내에게만 일어난 것은 아니다. 많은 임산부께서 임산부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폭언을 듣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발 방지와 서울교통공사 및 담당자 엄벌을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7일 기준 2만5533명이 동의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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