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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사기적 부정거래' 미래에셋PE 전 대표, 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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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생길 것을 알면서 지분을 팔아치워 부당이득 본 혐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없고, 방어권 보장할 필요성 있다"

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검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전직 미래에셋PE 대표에 대해 두 번째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혐의 등을 받는 전 미래에셋PE 대표 유모씨와, 같은 회사 상무 유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미래에셋PE가 자회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한 코스닥 상장 게임회사의 지분을 냉장고 판매업체에 넘기면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매수한 자본이 사채업자 등의 것이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분을 팔아치워 231억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에도 이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도주의 우려가 적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80억원 규모의 배임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지만, 법원은 이를 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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