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1 (토)

“예상 가능했던 北 ASF 발생… 정부 대처 우왕좌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 “우리나라 ASF 간과… 자체 연구 전무”

쿠키뉴스


'북한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면역학과 교수(사진)의 말이다.중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를 강타한 ASF가 결국 북한에 '상륙'했다. 이 사실은 지난달 30일 북한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ASF 발생을 공식보고하면서 알려졌다. 그리고 닷새 후인 지난 5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현안조정회의에서는 접경지역에 대한 긴급방역조치 및 ASF 대응강화 방안 결과가 발표됐다.

정부는 접경지역내 위치한 347개 농가를 점검, ASF 의심증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접경지역 10개시군에 대한 방역조치는 완료되었고, 혈청검사 결과도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로써 접경지역에 대한 1차 방역 방어선 구축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전문가의 의견은 좀 다르다. 지난해 남북 방역 공조를 위해 방북했었던 우희종 교수는 북한이 ASF 발생이 공식 발표 이전부터 예상된 사실이라는 다분히 충격적인 견해를 내놨다.

쿠키뉴스


◇ '한 달 전 발생했을 것… 정부 우왕좌왕'

현재 정부는 농식품부를 비롯해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대응 체계를 강화, '최고 수준'의 방역 및 검역을 실시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우희종 교수는 '완벽한 방역은 없기 때문에 사전예방원칙에 의거, 조금의 위험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철저한 대비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우리나라의 대응이 다소 늦은 감이 있음을 지적했다.

우 교수는 '북한의 ASF는 OIE 보고 약 한달 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부가 방역을 미리 준비해야 함에도 북한에서 발생 보고를 하고 나서야 여러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물자를 보내려 하지만 북이 반응이 없다는 것은 '대국민 보여주기'일뿐으로, 조금만 관심이 있었다면 북한의 ASF 발생은 미리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남북 공조 방역이 북한에 대한 3중 제제에 가로막혀 있음을 앞서 확인했다'며 '우리나라는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점'은 또 있었다. 우 교수는 '국내에서 (ASF가) 중요시 되지 않아 자체 연구가 없었고, 국내 상황에 맞춘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우 교수는 현 산업 구조가ASF의 전 세계에 걸친 발생을 야기했다고지적한다. 그는 '바이러스 질병의 유행을 원천 봉쇄는 어렵다'면서도 '양돈 산업 구조와 유통 방식이 현재의 상황을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적 교역량과 유통 속도, 대량 생산체계, 기후 온난화 등이 감염의 가속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ASF는 인수감염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 교수는 큰 틀에서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종장기 이식용 '돼지' 연구가 일상화돼 자칫 인체에 ASF가 유입될 시 이 바이러스는 주변 인체 조직에 적응하게 된다. 사안을 각 부분으로 나눠 바라봐선 안 된다. 현재의 ASF 발생과 이종장기 이식 등 관련 연구의 검토 및 조율은 국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한편, 돼지에게 사료로 잔반을 급여할 경우, ASF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학계의 정설이다. 잔반 급여와 관련해 정부는 '남은음식물 급여 관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관리'가 잔반 급여 금지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실 관계자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소관부처는 환경부이고, 농식품부는 환경부에 업무 요청을 한 상태'라며 '돼지에게 주던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 방법이 부재해 처리에 골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우희종 교수는 '가축 사양환경이나 유통 구조로 인해 잔반 급여 문제에 대한 관련법은 통합해 적용돼야 한다'고 조언했다.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쿠키뉴스 김양균 angel@kukinews.com
저작권자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