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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도마 위 오른 檢피신조서…과거 헌재 판단 어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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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변호사, 형소법 헌법소원 제기 검토

헌재, 2005년 합헌…"진실 발견, 신속 재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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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53·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 제기를 시사하면서 향후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법원에 낸 형사소송법 312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되자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유 변호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지난 5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 변호사의 신청을 기각했다.

유 변호사는 "수십년 당연하게 검사 피신조서를 증거로 인정해왔지만, 세계 어느 선진국에서도 검사 조서로 재판하는 경우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잃는다. 하지만 검사 피신조서는 진술 내용이 조서와 같다는 게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판단되면 증거능력을 얻는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1995년과 2005년 검사 피신조서 증거능력 관련 위헌심판에서 모두 합헌 결정했다. 가장 최근인 2005년 선고에서 헌재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갈렸으며, 재판관 4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당시 헌재는 검찰의 준사법기관 지위와 적법 절차에 의한 실체적 진실 발견 및 신속한 재판이라는 형사소송법 목적을 고려할 때 정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피신조서를 증거로 전혀 쓰지 못할 경우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피고인이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느끼면 종전 자백 진술을 부인하기 쉬운데, 진술거부권 때문에 법원이 진술을 요구할 수도 없다는 지적이다.

뉴시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사법농단 대법원 문건 유출 혐의를 받는 유해용 변호사가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7. dadaz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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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관 4명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는 문언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결국 그 부담을 피고인이 져야 하는 구조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 변호인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등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합헌 의견을 냈던 두 재판관도 보충의견을 통해 검사 피신조서가 증거능력을 갖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최근 '법정 심리로 유무죄 심증을 형성해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 원칙과 '법관이 직접 증거를 조사해야 한다'는 직접심리주의가 강조되는 만큼, 헌재가 10여년 만에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사의 피신조서에 증거능력을 당연히 부여하는 건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유례없는 제도"라며 "공판중심주의 원칙을 고려할 때 조서 대신 법정에서 진술을 들어 심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인정할 때만 피신조서를 증거로 삼을 수 있게 하는 취지의 형사소송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상태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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