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468만 원에서 486만 원으로, 하한액은 30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최고 보험료는 월 42만1,200원에서 월 43만7,400원으로 만6천200원이, 최저 보험료는 월 2만7천 원에서 월 2만7천900원으로 900원이 각각 오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에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월 소득 468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들로 모두 251만여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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