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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4 (금)

구치소 이감 중 SNS에 글 올린 민주노총 간부…경찰 "호송 담당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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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한모 씨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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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구속된 민주노총 간부가 구치소로 이감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린 것과 관련, 경찰이 당시 호송 담당자들을 징계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된 민주노총 간부 한모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 13분쯤 본인의 페이스북에 민주노총 명찰 4개가 찍힌 사진과 함께 ‘수감 가는 중에 몰래 올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 시간은 한씨가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되던 때였다.

한씨는 호송관으로부터 자신의 휴대폰을 건네 받아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호송관은 한씨와 함께 호송을 기다리던 다른 피의자 3명에게도 소지품을 건넸다.

서울경찰청은 “피의자 송치 시 영치 물품을 탁송해야 하는데, 호송관이 피의자에게 반환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을 위반한 담당 경찰관들을 감찰 조사 뒤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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