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8 (화)

'故노무현 8000억원 수수 발언' 김경재 3심도 '실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지난해 2월22일 연맹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기업으로부터 8000억원대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게 3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 8일 앞서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6년 11월과 2017년 2월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해 연설하면서 “임기 말이 되면 (대통령이) 다 돈을 많이 걷었다”라며 “노무현도 삼성에서 8000억원을 걷었다. 그때 주모한 사람이 이해찬 총리요, 펀드를 관리한 사람이 이해찬의 형 이해진이라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8000억원 가지고 춤추고 갈라 먹고 다 해먹었다”고 연설해 노 전 대통령과 이 의원, 이 의원 형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는 김 전 총재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김 전 총재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해 2017년 6월 재판에 넘겼다.

삼성은 당시 총수 일가 재산 중 8000억원을 사회에 헌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2016년 2월 이른바 ‘안기부 X파일’에서 드러난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과 에버랜드 CB·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인수 등으로 불거진 ‘편법 상속 의혹’ 등에 사과하는 차원에서였다. 이에 김 회장의 발언이 삼성의 8000억원 사회 헌납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공방이 이어졌다.

1심은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김 전 총재가 사실관계를 왜곡한 연설을 했고, 사자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며 “연설 무렵 국가 상황과 국민이 겪은 혼란을 생각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심도 “김 전 총재는 친노 세력이 삼성에서 걷어간 돈을 나눠 가졌다는 식으로 연설했는데, 사실 관계랑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라며 “피해자와 유족들은 정신적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피해를 입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하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단, 2심 재판부는 김 전 총재가 일부 내용을 정정하고 사과의 뜻을 표명한 점 등을 고려해 1심이 명령했던 80시간 사회봉사를 취소했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건호씨 등은 김 전 총재를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와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6월 1심은 총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소송은 김 전 총재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