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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A(7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3시께 남편 B(76)씨와 함께 운영하는 동대문구 전 농동 금은방에서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편을 살해한 후 112종합상황실과 연결된 금은방 전화기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남편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평소 남편과 다툼이 잦았고, 남편이 입원비를 주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19세때 B씨와 결혼한 A씨는 20년 전부터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왔으며,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화병'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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