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警 "남편 살해 고유정, 확인 안된 범행방법·신상정보 유포 할 경우 '처벌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지난 7일 오후 4시쯤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일명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36)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그에 대한 무분별한 정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2차 피해 방지에 나섰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고유정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게재, 퍼지자 인터넷 포털사이트 측에 블라인드 협조를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실제 다수의 인터넷 커뮤니티와 블로거 등에서 고유정과 전남편 강모(36)씨의 출신지역, 출신 학교, 졸업사진, 가족의 신상 및 그들의 성격 등 고유정과 관련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고유정의 범행수법과 동기 등에 대한 수사 난항이 이어지자 경찰 등의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범행 수법 등이 담긴 가짜 정보가 확산되면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찰은 무분별한 정보로 고유정 가족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어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구성해 보호조치에 나서고 있다.

경찰은 확인되지 않은 범죄 수법이나 고유정의 과거 사진, 고유정 가족들의 신상 등이 게재되자 SNS 등을 통해 이 같은 행위가 법적 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알렸다.

이에 따라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범행 수법 등을 게시하거나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씨를 만나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여러 곳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달 27일 고유 정이 제주에서 전남 완도행 배편을 이용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일 거주지를 확인해 고유 정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는 고유정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 2일부터 해경에 수색협조를 요청해 고유정이 이용한 제주~완도 해상 항로 등을 따라 시신을 수색했지만 7일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