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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5급 공무원 합격자, 연수 중 여성 동료 불법촬영했다 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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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3월2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한국여성연합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버닝썬 관련 공권력 유착 진상규명과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갖고 있다. | 서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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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5급 공개채용 시험에 합격한 남성이 연수 중 여자 동료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퇴학 조치됐다.

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달 초부터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연수를 받던 5급 공채 합격자 ㄱ씨가 수업 중 휴대전화로 여성 교육생 ㄴ씨 뒷모습을 동의 없이 찍다 적발됐다.

ㄴ씨는 곧바로 문제를 제기했고 인재개발원 교육생 윤리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논의한 결과 A 씨의 행위가 교육생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 지난달 퇴학을 결정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가해자는 퇴학 처분에 따라 공직 채용 후보자 자격을 잃었다. 공무원에 임용되려면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는 현재 국가직 5급 시험에 합격한 360여명이 연수를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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