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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5·18 헬기사격 목격 시민 6명, 10일 전두환씨 재판 증인으로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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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산역사' 정수만 전 유족회장 등 출석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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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회고록을 통해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88)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10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이번 재판에서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목격한 시민들의 생생한 증언이 이어진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은 오는 10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전 씨는 재판장의 불출석 허가에 따라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

대신 법정에는 39년 전 광주의 참상을 목격한 시민 6명이 증언대에 선다.

특히 5·18의 산역사로 통하는 정수만 전 5·18 유족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그날의 실상을 증언한다.

'5·18 기록자, 걸어다니는 5·18백서'로 불리는 정 전 회장은 1980년대 중반부터 국회와 정부기록물보관소·육군본부·검찰·경찰·국군통합병원·기무사·해외 대학 등지를 다니며 30여만쪽 이상의 5·18 자료를 수집하는 등 관련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전 2명, 오후 4명으로 나뉘어 진행한다.

지난 달 13일 열린 재판에서는 5명의 시민이 증인으로 출석해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인 헬기사격 목격담을 증언했다.

이들은 기억의 정도와 표현의 차이만 드러냈을 뿐 계엄군의 헬기사격 목격을 일관되게 진술했다.

전 씨는 2017년 4월에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5월3일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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