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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리스차량 취득세 약관선 금융회사 납부…실제론 고객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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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표준약관 개정하나 취득세 리스료에 반영 여전

고객이 리스차량 인수시 취득세 또 납부해야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여신금융협회가 경쟁 당국이 지적한 지 4년여 만에 리스 차량의 취득세를 금융회사가 내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취득세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하는 관행이 바뀔지는 미지수다.

9일 여신금융협회가 공고한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에 소요되는 취득세 등 제반 비용을 금융회사가 납부하도록 했다. 고객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더라도 취득세는 금융회사가 납부 주체라고 못 박았다.

기존 약관에서는 자동차의 등록과 관련한 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고 돼 있었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5년 5월 9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약관 중 취득세 부담을 리스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조항이 지방세법 규정에 명시적으로 반하는 불공정한 조항이라며 시정 조치를 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지방세법에서는 리스 자동차를 누구 명의로 등록하든지 납세 의무자는 리스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한 리스 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당시 지적받은 개별 금융회사가 약관을 고친 만큼 표준약관을 개정할 요인이 줄었고, 다른 개정 사항을 당국과 협의하다 보니 표준약관 개정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자동차 리스(CG)
[연합뉴스TV 캡처]



문제는 표준약관이 개정되더라도 고객의 부담이 달라지는 게 없다는 점이다.

각 금융회사는 수정된 약관에 따라 일단 취득세를 자신들이 내지만 이를 리스료에 반영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런 관행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취득세가 리스 자동차를 취득하는 데 들어간 비용에 해당하니 리스료에 반영할 수 있다는 논리다.

표준약관이 개정되더라도 취득세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이어질 것이란 의미다.

이는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취득세는 소유권 변경에 따른 취득자의 담세력에 과세하는 세금이다.

대부분 리스 고객이 이용하는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 차량의 소유권은 금융회사에 있다. 고객은 계약 기간에 리스 차량을 사용하고 만기 때 해당 차량을 회사에 반납한다.

물론 만기에 차량의 잔존가치를 회사에 주고 그 차를 인수할 수 있다. 이때 소유권이 금융회사에서 고객으로 이전되므로 고객은 취득세를 내야 한다. 고객 입장에서 보면 취득세를 두번이나 내는 셈이다.

금융회사가 그럼에도 취득세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꼼수'를 쓰는 이유는 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승용차 기준으로 취득세율은 7%다. 리스 마진이 높지 않아 이 취득세를 금융회사가 내면 손실이 날 수가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리스료는 물건 이용료를 주는 것이고 취득세는 소유권이 누구에 있냐 따라 내는 것"이라며 "취득세를 리스료에 반영하는 것은 약관이 변경됐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하나도 변화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번 개정안에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발표한 자동차리스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방안도 반영했다.

개정 약관에서는 리스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 단일 수수료율을 적용하지 않고 남은 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도록 했다.

또 리스 자동차 반환 때 파손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을 신차 기준이 아닌 실제 자동차 가격(중고차 시세)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명시했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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