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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

노동시장·연금시기 따라 60∼68세 다양… 日, 70세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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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등 세계 각국 사례는 / 한국과 터키는 60세로 고정 / 日, 2013년 65세로 늘렸지만 / 만성적 구인난… 재연장 반겨 / 美·英, 정년 없는 대신 성과제 / 65세 獨은 점진적 퇴직제 시행

세계일보

정부가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년연장 카드를 꺼내들면서 일본, 미국, 영국 등 해외사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계적으로 정년연장은 큰 흐름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주요 국가들은 재고용을 촉진하고 복지와 연계한 고용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 등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우리와 정년이 같은 나라는 터키뿐이고 모두 우리보다 늦다. 미국과 영국은 나이에 따른 고용 차별의 시각에서 아예 정년을 없애기까지 했다. 대부분 법정 정년이 우리보다 5년 늦은 65세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캐나다, 스위스, 독일, 스페인 등이 모두 그렇다. 프랑스는 62∼67세로 다양하고 이탈리아와 네덜란드는 각각 66세, 68세로 늦춰져 있다.

각국의 고용 및 연금 제도가 다른 탓에 이들 국가의 정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더군다나 우리는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 속도와 노동시장의 경직성, 강성 노조 상황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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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눈여겨봐야 할 국가는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이다.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를 이미 겪었고 인구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됐다. 2013년 65세 정년을 의무화한 일본은 현재 70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

현행법상 일본의 모든 기업은 정년연장, 정년폐지, 계속고용제 도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은 55세가 된 노동자가 현재의 임금수준으로 60세에 퇴직하는 방안, 낮은 임금을 받고 65세까지 일을 할 수 있는 방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기업이 만성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어 정년연장이 사회적으로 크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분위기다. 일본 정부는 정년연장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령자 임금 삭감조치도 동시에 진행했다. 일정 연령부터 승급을 정지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고령자가 자회사에서 근무하는 출향제도나 재고용 제도도 도입했다. 재고용 시에는 시간제 고용이 가능하도록 해 기업의 어깨를 가볍게 해줬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정년이 아예 없다. 1986년 미국에서 정년 폐지가 가능했던 건 노동시장의 유연성 덕분이다. 미국은 언제든지 사유를 불문하고 사전통지 없이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임의고용의 원칙이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팀장이 성과를 못 내는 팀원을 직권으로 해고하는 일이 상시적으로 이뤄진다. 미국 노동부는 대신에 저소득 고령실직자를 대상으로 고용프로그램(SCSEP)을 진행하고 있다. 55세 이상, 가계소득이 빈곤선의 125% 이하인 자가 대상이다. 이들은 공공기관 등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단시간근로를 제공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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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저소득 고령자와 아동 돌봄을 연계하기도 했다. 55세 이상 저소득 고령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양조부모 프로그램(FGP)은 고령실직자들이 학습장애가 있는 유치원생 지원, 신생아 돌봄 등의 활동을 하면 수당을 준다.

2011년 정년제도를 폐지한 영국에서는 ‘생산적 복지’ 개념 아래 2000년부터 고령자를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거주지 인근 고용안정센터서 전문 취업관련 상담을 받는다. 해당 프로그램은 고령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취업연계 급여, 취업시 훈련비용 등을 지급하기도 한다. 영국도 성과주의 임금체계가 자리 잡아 ‘정년연장=기업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법정 정년이 65세인 독일의 경우 점진적 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령근로자가 자기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대신 이로 인한 소득 감소는 기업이 별도로 소득지원 장치를 통해 보완해 주는 제도다. 해당 제도에 따라 기업은 시간제 근로자의 정상임금을 기준으로 최소한 20% 이상의 보충소득을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또 고령근로자의 정상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 절반 부담, 보충연금 보험료 지원의 의무를 진다.

덴마크, 이탈리아, 네덜란드도 우리보다 법정 정년이 5∼6세 늦는데도 다시 68세로 늘리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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