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의 고유정(36)이 범행 후 사용할 표백제 등 청소도구까지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리 범죄를 치밀히 준비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고유정은 범행도구 구매 후 포인트를 적립하는 여유까지 보였다.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9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고유정은 전 남편 A씨(36)를 만나기 3일 전인 5월22일 오후 11시쯤 제주시 한 마트를 찾아 범행에 사용한 도구들을 구입했다. 사진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씨가 범행 사흘 전인 지난달 22일 오후 11시경 제주시내 한 마트에서 범행도구인 흉기와 청소용품을 사고 있는 모습이 담긴 CCTV. (제주경찰 제공) /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범행 전 표백제 등 청소도구 구매...포인트 적립까지= 9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고유정은 전 남편 강모씨(36)를 만나기 사흘 전인 지난달 22일 오후 11시쯤 제주시 한 마트를 찾아 범행에 사용한 도구를 샀다.
고씨는 마트에서 흉기 한점과 표백제, 고무장갑, 베이킹파우더, 청소용 솔, 먼지제거 테이프 등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유정은 해당 물품을 카드로 결제한 뒤 포인트까지 적립하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구입한 목록을 보면 고씨는 범행 전부터 살해와 시신 훼손, 범행 흔적을 지우기 위한 청소 작업까지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추정된다.
범행 이후 펜션 내부는 깨끗이 청소돼 있었고, 대부분의 흔적이 사라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전문감식요원이 철저하게 조사한 뒤에야 미세한 혈흔을 발견할 정도였다.
이외에도 고씨가 △휴대전화 등으로 살인도구와 시신유기 방법 등을 검색한 점 △제주에 들어올 때 시신을 훼손하기 위한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 입실과 퇴실 시 주인과 마주치지 않는 무인 펜션을 예약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계획범죄에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고씨는 여전히 계획범죄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고씨는 “아들과 셋이 수박을 자르다가 전 남편과 다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고유정(36)이 7일 제주시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신상공개위원회 회의를 열어 범죄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해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고씨에 대한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영상캡쳐)/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완전범죄 계획했지만 못 피한 혈흔·CCTV= 고씨의 완전범죄 계획은 표백제로도 씻어내지 못한 혈흔, 여객선 내 CC(폐쇄회로)TV 등으로 물거품이 됐다. 지난달 25일 전 남편을 살해한 후 고씨의 행적은 고스란히 CCTV에 남았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전 남편을 살해하고 펜션에 머물며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씨는 이틀 뒤인 27일 낮 12시쯤 펜션을 떠나는데 혼자 무언가를 들고 펜션에서 나오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
특히 고씨는 펜션 퇴실 다음날(28일) 제주항에서 출항하는 여객선을 타고 완도항으로 이동했는데, 여객선 내 CCTV에는 고씨가 무언가를 7분가량 바다에 버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완도항에 내린 뒤에는 가족 소유의 김포 소재 아파트에 가서 재차 시신을 훼손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새벽 아파트 내 쓰레기 분류함에 훼손한 시신을 버린 뒤 주거지인 청주시로 이동했다. 경찰은 지난 5일 인천 서구의 재활용품업체에서 고씨의 전 남편 강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 일부를 발견했다.
한편 강씨의 가족은 지난달 27일 "아들과 전 부인을 만난다던 강씨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31일 펜션 거실 벽과 욕실 바닥, 부엌 등에서 강씨 혈흔을 확인, 청주에서 고씨를 긴급 체포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