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7 (화)

“수험표에 시험문제 적은 의사 불합격 적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공지된 유의사항 위반”

세계일보

법원이 전문의 시험 수험표에 문제 일부를 적은 의사에게 불합격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함상훈)는 의사 A씨가 사단법인 대한의학회에 “전문의 자격시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기각했다.

2019년 전문의 자격시험을 본 A씨는 수험표에 18번 문제 일부를 적었고, 시험이 종료되자 수험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했다. 대한의학회는 수험표에 시험문제가 기재된 사실을 확인한 뒤 A씨를 불렀고, A씨는 “부정행위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수험표에 낙서했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작성했다. 이후 대한의학회는 A씨에게 불합격 처분을 내리고, 향후 2회에 걸친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도 박탈했다. 이에 A씨는 “(수험표에 문제를 기재한 행위가) 문제를 유출하는 부당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한의학회가 수험자 유의사항에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험 공고의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유의사항을 확인했다는 문구 옆 체크박스에 체크해야 수험표가 출력된다”며 “수험표 답안지에도 유의사항이 나와 있고, 원고는 유의사항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하도록 한 부분에 자필로 서명했다”고 판시했다. 해당 유의사항에 따르면 수험표에 시험문제 및 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옮겨적을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재판부는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공익을 종합하면 이번 처분은 법에서 위임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원고가 수험표에 문제 일부를 기재한 것만으로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염유섭 기자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