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현재 임산부가 아이를 낳거나 사산 또는 유산하는 경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 관련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아이가 한 명이면 60만 원, 쌍둥이면 100만 원이다. 하지만 난관이 비정상적으로 막히는 등의 이유로 수정란이 자궁으로 이동하지 못한 채 다른 곳에 착상해 유산하면 이 진료비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개정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을 적용해 자궁 외 임신의 경우에도 똑같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줄 예정이다. 국민행복카드는 BC카드나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에 전화해 신청할 수 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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