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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강서 pc방’ 피해자측 변호사 “80번 찔리고 응급실에 가서 춥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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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80번의 난도질을 당할 때까지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춥다’고 했습니다. 춥다고….”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가 ‘강서 PC방 살인 사건’으로 구속 기속된 김성수(30)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당일인 4일 피해자 측 변호인이 이 같이 주장한 사실이 9일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자 측 김호인 변호사는 선고 직후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눈물을 훔치며 1심 판결 내용을 반박했다.

‘피해자가 한 명인 다른 살인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무기징역을 내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한 명인 점은 유사할 수 있지만 얼굴에 무려 80번의 자상을 낸 살인 사건은 드물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감경 사유로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만약에 김성수가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고 아무런 문제없이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이었다면 무기징역을 선고하셨을 건지 (재판부에) 되묻고 싶다”고 했다.

김성수의 범행을 도운 혐의(공동폭행)로 기소된 김성수의 동생(28)에게 무죄가 선고 된 것에 대해 김 변호사는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180cm 키의 사람이 뒤에서 끌어당기면 힘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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