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윤종섭)는 10일과 11일 예정된 임 전 차장 재판의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10일과 11일 각각 5명과 2명의 증인이 출석해 신문이 이뤄질 계획이었지만 임 전 차장의 재판부 기피 신청에 따라 지난 3일 재판부터 잠정 중단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은 대직 재판부가 기피 신청을 심리하도록 한 내부 규정에 따라 임 전 차장의 기피신청을 형사합의33부(부장 손동환)에 배당했다. 형사합의33부에서 임 전 차장이 주장하는 기피사유가 타당한지 살피고 재판부를 변경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열리지 않고 이 기간은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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