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태양광사업 허위·과장·사칭 광고에 맞서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 1855-3020)에 피해신고 전문상담원을 두는 한편 이달 중 신고센터 홈페이지도 만들기로 했다.
공공기관 명칭 도용이나 정부사업 사칭이 확인되면 즉시 경고문을 발송하고, 고발 등 법적조치도 할 방침이다.
투자사기 기업·사업자는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를 제한키로 했다.
또 유튜브 영상 등 태양광사업 투자자 피해예방 콘텐츠를 만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지자체 등을 통해 배포하고, 12개 권역별 창업스쿨에서 '투자자 피해예방' 교육도 할 계획이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정부보급사업 참여기업 정보는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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