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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금)

'밀양송전탑 회의록 위법 폐기, 시정해달라' 처분 받은 한전, 불복 소송 냈지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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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밀양송전탑 갈등 해결을 위한 논의 중 작성된 회의록 등을 위법하게 폐기한 것으로 드러나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시정조치를 요청 받은 한국전력공사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한전이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시정조치 요청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각하했다고 10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결정을 말한다.


재판부는 "기록원의 시정조치 요청은 한전이 공공기관으로서 공공기록물법상 관리 의무를 적법하게 지키라고 촉구한 것"이라며 "새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한전은 2013년 밀양 지역 주민대표와 밀양시 관계자 등과 함께 '밀양송전탑 갈등해소 특별지원위원회'에 참여했다. 협의회는 합의서와 의결사항 등은 비공개로 10년간 한전이 관리하고 회의록과 녹취록 등은 협의회가 끝나면 폐기하기로 의결했다.


국가기록원은 지난해 3월 실태점검을 통해 관련 기록이 관리되거나 폐기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회의록을 전자시스템에 등록하고, 주요 기록물은 영구기록물로 재분류하는 등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기록원은 "협의회 회의록 등은 한전의 업무와 관련해 생산된 공공기록물로 판단된다"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를 어겨 폐기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한전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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