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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서울교통공사, '가족수당' 부당수급 적발…1.2억 환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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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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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 전체 직원 1만4502명 중 부당 수급자 239명을 적발해 1억2006만원 전액을 환수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자진신고 2명을 제외한 237명에 대해 최고 정직 등 신분상 조처를 취하고 이중 고의성이 의심되는 직원 19명은 검찰에 고소했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에 있는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서울교통공사는 배우자 4만원, 배우자 외 부양가족은 1인당 2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함께 살던 가족이 사망하거나 이혼으로 인한 친권 상실, 독립·분가 같이 가족수당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자가 자진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신고를 지연·누락하면서 잘못 지급되거나 지급 정지가 이뤄지지 않았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부당수급 건수는 295건으로 전체 수급 건의 0.8%였다.


서울교통공사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 팀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매년 가족수당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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