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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서울의료원 미화원 사망…서울시 "정확한 사인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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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태움' 사망 이어 '12일 연속근무' 노동자 숨져

암 판정 간호사 암 병동 근무 논란…"시스템 개선 고민"

뉴스1

지난 312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고(故) 서지윤간호사 사망사건 시민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회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2019.3.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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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가 관할하는 의료기관인 서울의료기관에서 일하던 60대 남성 미화원이 갑자기 숨진 사고와 관련해 실태 파악에 나섰다.

김의승 서울시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 "관련 부서에서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사망 원인을 좀 더 살펴서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새서울의료원분회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미화원으로 일하던 심모씨(60)는 지난 4일 출근햇다가 배가 많이 아프다며 오후에 조퇴했다. 심씨는 심각한 구토와 코피 증세가 나타나 그날 저녁 의료원 응급실에 입원했지만 이튿날 아침에 숨졌다. 사망진단서에 따른 사인은 폐렴이다.

하지만 노조 측에서는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부터 연차 강제사용제가 시행되며 심씨가 12일 연속 근무하는 등 과로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의료폐기물에 의한 감염으로 숨졌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의료원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 '태움'에 시달리던 간호사 서지윤씨가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졌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3월12일 진상대책위원회를 꾸렸지만,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암 판정 간호사에게 암 병동 근무를 시켰다는 논란에도 휩싸였다. 수간호사 황모씨는 유방암 투병 중이었음에도 올해 1월 말기 암 환자들이 많은 호스피스 병동으로 배치됐고,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부당 전보로 판정했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서울의료원은 실태를 인지하고 있고, 어떤 경위에서 그런 전보가 이뤄졌는지 파악해 시스템 개선방안 고민할 것"이라며 "발령 무렵에는 인사 부서에서 관련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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