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가 정부와 기업의 생리대 안전성 보장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행정예고는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에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추가 기재하여 소비자 알권리 및 안전사용 강화를 위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생리대에 표기가 의무화되는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는 아밀신남알, 시트랄, 리날룰, 시트로넬롤, 리모넨 등 26개 성분이다. 참나무이끼추출물, 나무이끼추출물 등도 포함됐다.
고시안에는 일명 ‘가글액’으로 불리는 구중청량제 중 불소 함량 표시 의무화, ‘박카스’ 등과 같은 자양강장변질제 중 카페인 함량 표시 의무화 등도 포함됐다. 의약외품 부작용 신고 시 보고기관(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및 전화번호 표시를 권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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