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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생리대에 첨가되는 알레르기 유발 향료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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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에 첨가되는 향료 성분 중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은 앞으로 제품에 의무적으로 표기를 해야한다. ‘박카스’ 등의 음료도 카페인량을 표기해야 한다.

경향신문

2018년 5월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가 정부와 기업의 생리대 안전성 보장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행정예고는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에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추가 기재하여 소비자 알권리 및 안전사용 강화를 위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생리대에 표기가 의무화되는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는 아밀신남알, 시트랄, 리날룰, 시트로넬롤, 리모넨 등 26개 성분이다. 참나무이끼추출물, 나무이끼추출물 등도 포함됐다.

고시안에는 일명 ‘가글액’으로 불리는 구중청량제 중 불소 함량 표시 의무화, ‘박카스’ 등과 같은 자양강장변질제 중 카페인 함량 표시 의무화 등도 포함됐다. 의약외품 부작용 신고 시 보고기관(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및 전화번호 표시를 권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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