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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전자발찌 강간 살인범, 사형시켜달라" 국민청원 20만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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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서 선배 약혼녀 성폭행·살해, 피해자 아버지 청원글 답변 요건 충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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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전남 순천에서 전자발찌를 차고도 여성을 살해한 범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는 피해자 아버지의 국민청원이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겼다.


지난 4일 올린 글은 10일 오전 10시50 현재 21만2668명이 동의했다.


자신을 '지병이 많은 나이 팔십 노인'이라고 밝힌 이 남성은 청원에서 "극악무도한 살인마를 살려두면 언젠가는 우리 주변 딸들이 우리 딸처럼 또 살인을 당할지도 모른다"며 엄벌에 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우리 딸은 학원 영어 강사를 10여 년째 하면서 정말 착하고 바르게 살아왔다"며 "그런 우리 딸을 무자비한 살인마가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목 졸라 죽였다"고 주장했다.


전남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A(36)씨는 지난달 27일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선배의 약혼녀인 B(43)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B씨는 A씨가 강간하려 하자 아파트 6층에서 화단으로 뛰어내렸다.


A씨는 화단에 떨어진 B씨를 다시 집으로 옮겨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차례 성범죄로 모두 10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출소한 A씨는 이번에는 전자발찌를 찬 채 집과 가까운 피해자 아파트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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