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육아휴직 불이익 신고하세요" '직장맘·직장대디' 권리구제 나선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직장맘, 직장대디 권리구제를 위해 '직장맘 권리구조대'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권리구조대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거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와 부당배치 전환 등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진정대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리, 특별근로감독 요청 등을 수행한다.


구성은 서남권센터 상근 공인노무사 4인과 서남권경력단절예방지원단 소속 공인노무사 11인, 변호사 2인 등이다.


김문정 서남권센터장은 "직장맘·대디들의 권리를 구제해 직장 내 문화가 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