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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권익위 "수능 응시료 카드로도 납부하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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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수능시험의 응시료 납부와 환불 신청방식 다양화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는 수능 응시료 납부 방식을 기존 현금 외에도 스쿨뱅킹(계좌 자동이체),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다양화하라고 권고했다. 응시료 환불신청도 원서접수처 방문 외에 인터넷과 우편 등으로도 가능하도록 요청했다.

현재는 수험생이 수능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 응시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하게 해 분실·도난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 응시료를 환불받으려면 원서접수처에 재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수능시험 응시료는 4과목 이하 3만7000원, 5개 과목은 4만2000원, 6개 과목은 4만7000원이다.

경향신문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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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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