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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버스 승차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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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콜센터 민원 151건 역대 최대

음식물 반입금지 시행 혼선 반영

탑승가부, 운전자 재량권에 달려

애매한 기준에 승객들 불만 고조

“버스탈 때 음식물 들고 타면 안되는 거 알고 있긴 한데, 기준이 애매하지 않나요? 카드 이미 찍었는데 다른 버스 타라고 승차거부 당했네요.”

“일주일에 서너번 대중교통 이용해 아이들과 병원 다니는데, 버스 타기 전 아이 머리까지(강아지 가방에 머리까지) 넣어서 타는데 오늘은 승차거부 당했어요. 기사 분이 ‘손님 개 안돼요!’하면서 소리 지르더니 그냥 문 닫고 가버렸어요.”

서울 시내버스 승차거부와 관련해 인터넷 카페 등에 올라온 사연이다. 이처럼 지난해 시내버스 승차거부 불편을 120다산콜센터로 신고한 민원이 151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통계를 보면 지난해 버스와 관련한 불편신고는 모두 8564건이며, 유형별로는 승하차전출발ㆍ무정차통과가 4971건(58%)으로 가장 많다. 불친절(1966건), 난폭운전(849건), 기타(590건), 승차거부(151건), 부당요금징수(31건) 순으로 뒤를 잇는다.

이 가운데 승차거부 관련 신고는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9년 이래 최대다. 2015년에만해도 이 건은 39건에 불과했다. 승하차전출발ㆍ무정차통과, 불친절, 난폭운전 등 다른 유형은 해마다 그 수가 감소해 지난해 역대 최저치로 개선된 것과도 대비된다.

이는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 조례 시행 첫 해인 지난해 구체적인 반입금지 기준을 두고 시민과 운전자가 빚은 혼선이 불편 신고로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1월4일 신설된 이 조례는 운전자가 일회용 포장컵(테이크아웃 컵) 또는 불결, 악취물품 등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기준에 따라 테이크아웃컵에 담긴 음료 뿐 아니라 치킨, 떡볶이 등 음식물과 빨대가 꽂힌 캔도 가지고 탈수 없다.

반면 종이로 포장된 치킨은 가능하며 시장에서 산 생선, 육류 등 식재료는 가능하다. 냄새가 심한 신 김치도 들고 탈수 없다. 탑승 가부는 모두 운전자의 재량권에 달렸다.

반려인구의 증가로 반려견, 반려묘와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인구가 늘면서 반려동물과의 동승 시 다툼의 소지도 따라 커지고 있다. 법 상 애완동물은 머리까지 들어간 캐리어(이동장)에 넣으면 버스에 탑승 가능하지만 만일 운전자가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면 승차를 거부할 수도 있어서다.

승차 거부를 할 수 있는 운전자 권한은 커졌지만, 불편을 초래한 승객에 대한 벌금 등 강제 규정은 없어 결국 승차거부를 불복하는 시민의 민원 신고만 늘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와 달리 ‘사업개선 명령’을 통해 버스업체와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하는 유형의 불편 사항은 해마다 개선되는 흐름이 읽힌다.

승하차전 출발ㆍ무정차 통과는 2010년에 8791건으로 최고를 달하던 데서 2015년 6028건으로 크게 낮아졌고, 2017년 5069건, 2018년 4971건으로 떨어졌다. 난폭운전은 2010년 2188건에서 지난해 849건으로, 같은 기간 불친절은 4378건에서 1966건으로 거의 3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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