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는 일반 업소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으로 나뉜다.
시설개선자금은 영업장 시설개선 및 화장실 개선을 필요로 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소, 식품제조업소가 대상이다. 이 경우 총 소요 금액의 80% 이내로 최고 1억 원까지 융자 가능하다.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영업자가 대상으로, 최고 5000만 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융자신청은 기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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