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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마을회관·보도블록 공사, 주민이 직접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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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주거지 재생 ‘주민감독제’ 도입

사업별 2~4명…女 40%이상 구성

서울시가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등 저층 주거지에서 마을 진입로 확장 같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할 때 주민 대표를 직접 공사 감독으로 세운다. 시는 주민 대표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해 여성 비율을 40% 이상 채울 계획이다.

시는 이러한 내용의 ‘주민참여 감독제’를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인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도입해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 생활과 밀접한 3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일정 자격을 갖춘 주민대표자를 참여 감독자로 위촉하는 제도다. 시는 2016년부터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등 일부 사업에 시행하던 이 제도를 이번에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전구역에 도입한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층 주거지에서 배수로, 간이 상하수도, 보안등, 보도블록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을 건립ㆍ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서울에선 설계ㆍ공사 중인 구역 28개, 정비계획수립 단계 15개 등 모두 43개가 진행 중이다.

주민참여 감독제 참여자는 해당 사업 주민으로서 관련 분야 자격 소비자, 감리ㆍ감독 경험자, 주민협의체 대표 등이다. 공사 시작 전 사업별로 2~4명씩 위촉하되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사업에 반영하는 ‘젠더 거버넌스’를 주거 재생 영역까지 넓히려는 시도다.

위촉된 ‘주민 감독’은 시행자가 설계 내용대로 시공하는 지, 시공 과정의 불법ㆍ부당 행위는 없는 지 등을 살피고 해당 공사에 관한 주민 건의사항을 모아 자치구청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각 자치구 조례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소정의 활동비(1회 2~3만원, 월 2~4회 한도)를 준다. 감독수당은 시 예산을 지원받아 자치구가 지급한다.

이달 중 마을 기반 시설 정비 공사를 시작하는 강북구 삼양동(미아동) 소나무협동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에서 주민 참여 감독제를 첫 시행한다.

김승원 시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기획관은 “젠더 거버넌스를 저층주거지 재생 영역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며 “통상 공사감독이라고 하면 남성 중심으로 참여하는 관례를 깨고 여성 참여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는 성평등 감독제가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지숙 기자/js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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