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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경찰 ‘제주 前남편 살해사건’ 면접교섭권 판결 불만탓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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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전남편이 성폭행하려해서”

경찰 “계획범죄…입증 어려움없다”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고유정이 “전 남편이 성폭행을 하려 해 살해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고유정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면접교섭권’ 재판 과정에서 남편에 불만이 쌓여 범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계획범죄’ 입증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주 경찰청 관계자는 10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데다 고유정의 주장대로 남편이 성폭행을 시도 하기에는 시간도 많지 않는다. 고유정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했다.

경찰은 고유정이 범행 사흘 전인 지난달 22일 오후 11시께 제주시내 한 마트에서 칼과 표백제, 베이킹 파우더, 고무장갑, 세제, 청소용 솔, 먼지 제거 테이프 등을 구매하며 범행 전부터 살해와 시신훼손, 흔적을 지우기 위한 세정작업까지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도 고유정의 ‘성폭행 위협’ 주장은 죄를 감경시키기 위한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보고 있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자기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 살해 전에 표백제까지 준비한 것을 보면 성폭행 위협 주장은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교수는 특히 “정당방위가 되느냐 여부를 따져 봤을 때도 공격하는 정도와 방어하는 정도가 비슷해야 된다. 정당방위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필요한 물품들을 사는 것을 보면 범죄를 계획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쓰레기 봉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할 수가 없다”며 “정당방위는 고유정의 주장일 뿐이다”고 했다.

몸무게 80kg의 전남편 살해가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남편이 ‘항거불능’ 상태였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전남편을 저항하지 못하게 만든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 남편이 자고 있을 때 혹은 약물을 먹여서 저항하지 못하게 만든 다음에 (살해)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범행동기를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찰은 고유정이 최근까지 전남편 A씨와 양육면접권 소송으로 불만이 누적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살해 동기로 추정하고 있다. 금전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경찰의 시각이다.

고유정은 지난 2017년 A씨와 협의이혼했다. 둘 사이의 아들(6) 양육권은 고유정이 가졌다. A씨는 지속적으로 아들의 면접교섭권을 주장했으나 거부당하자 가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초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고, 이혼 2년 만에 법원은 ‘고유정은 A씨에게 한 달에 두 번씩 아이를 볼 수 있게 하라’고 판결했다. 경찰은 고유정이 A씨에게 앙심을 품게된 것이 면접권 소송 과정에서의 갈등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병국ㆍ정세희 기자/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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