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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부모 숨지거나 분가하고도 가족수당 챙긴 서울교통공사 직원 237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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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8년 가족수당 받은 직원 일제 조사

부당수급자 239명 적발, 1억2006만원 환수

상습·고의성 의심되는 직원 19명 검찰 고소

중앙일보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지난해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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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는 부양가족이 없는데도 가족수당을 받아온 직원 239명을 적발하고, 부당 수급액 1억2006만원을 전액 환수했다. 부당 수급자 가운데 자진 신고한 2명을 제외한 237명 전원에 대해 정직·감봉 등 징계 조치를 하고, 상습·고의성의 의심되는 직원 19명은 검찰에 고소했다.

임직원 수십 명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가족수당이 지급됐고, 이에 따른 도덕적 해이 문제와 느슨한 감시 체계를 지적한 본지 보도에 따라 교통공사가 4개월 간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다.<중앙일보 2018년 11월 21일자 16면 ‘부친상 보조금 지급하고도 2년간 가족수당’>

10일 서울교통공사는 가족수당이 규정에 따라 지급됐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지난 1월 7일부터 5월 15일까지 4개월간 회사에서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 직원 1만4502명을 일제 조사했다. 앞서 2011년에 종합감사를 한 바 있어 이번 감사 기간은 2011~2018년으로 정했다.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 등 외부 전문위원을 포함한 감사자문위원회를 열고 징계 양형 기준을 정했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 서울교통공사는 ‘보수 규정 시행 내규 제6조 제4호’에 따라 배우자 4만원,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은 1인당 2만원씩 지급한다. 함께 살던 가족이 사망하거나 이혼으로 자녀의 친권을 상실한 경우, 부모에게서 독립하거나 분가하면 가족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이때는 수급자가 회사에 자진 신고해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말아야 한다.

서울교통공사가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증빙서류를 받아 검증하고 감사했다. 그 결과 부당수급 건수는 295건으로 전체 수급건수(3만6571건)의 0.8%였다. 가족수당 지급 정지 신고를 누락해 계속 지급 받아온 경우다.

사유별로는 독립·결혼 등으로 부모와 세대가 분리됐는데도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계속 올려둔 경우가 2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혼을 하고도 배우자 부양비를 수급(32건)했거나, 부양가족이 사망했는데도 가족수당을 받은 경우(20건)도 있었다. 서울교통공사는 가족수당을 10년 넘게 장기적으로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거나 자체 감사에서 2회 이상 적발된 직원 19명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부양가족 사망 시 경조사비 지급 신청을 하면 가족수당 상실 신고가 자동으로 연동되는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해 12월부터 운영 중이다. 또 급여명세서에 가족수당 지급 대상자임을 명시하고,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가족수당 부당 수급자를 엄중 조치하고 조직 내 부도덕한 행위를 근절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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