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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부산항 일용직 공급 독점하고 10억 챙긴 노조... 前위원장 2명 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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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운노조·터미널운영사·일용직 공급업체 삼각 비리

105명 가짜 노조원 등록... 16명 구속 등 총 31명 기소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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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부산항 일용직 인력공급 권한을 독점한 뒤 취업과 승진을 대가로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전 노조위원장 2명 등 31명을 재판에 넘겼다. 부산항운노조, 일용직 공급업체, 터미널 운영사가 삼각 유착관계를 형성한 조직적 채용비리가 확인된 것이다.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10일 업무방해·배임수재·사기 혐의 등을 받는 부산항운노조 전 위원장 A(53)씨를 비롯해 부산항운노조의 또다른 전직 위원장 B(71)씨와 일용직 공급업체 실제 업주 C(57)씨 등 총 1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항운노조 관계자, 터미널운영사 임직원 등 나머지 15명은 불구속기소했고 도피한 항운노조 지부장 1명은 지명 수배했다.

A씨는 201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항운노조에 가공 조합원 135명을 등록시키고 이 가운데 105명을 부산신항 하역업체에 조합원인 것처럼 추천해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단체교섭에서 보장받은 조합원 연금보험을 보험설계사인 아내를 통해 가입하도록 만들어 수당 4,098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2013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터미널운영사로부터 임금협상 협조 대가로 1,500만원을 받고 2017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일용직 공급업체에 독점적 일용직 공급권한을 부여한 대가로 터미널운영사 퇴직자들에게 가공급여 1억2,972만 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B씨는 2012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교도소에서 만난 동료 수형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주는 대가로 1,000만원을 받아챙기는 등 3차례에 걸쳐 취업청탁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다. 2015년 2월부터 2018년 9월까지는 지인의 아들을 반장으로 승진시켜주는 대가로 4,000만원을 받는 등 승진 청탁으로만 총 2억9,800만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밖에 측근의 정년 연장을 대가로 제네시스 차량 대금 7,520만 원을 대납받는 등 총 9,52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C씨는 2016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용역비 지급 등의 명목으로 일용직 공급업체 법인자금 50억원을 빼돌리고 2015년부터 올해까지 일용직 공급독점권을 유지하기 위해 터미널운영사 대표에게 7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노조 관계자 14명이 받은 금품 수수 규모가 총 10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조합원 가입이나 승진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사례가 있다는 신고나 제보가 지속적으로 접수돼 올 2월14일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2005년 검찰의 대규모 수사 이후에도 부산항에 취업·승진 비리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수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 감독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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