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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경찰, '변종 영업' 인형뽑기방 집중단속…"경품 5000원 넘으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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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경찰이 일부 인형뽑기방 등에서 '변종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달 말까지 단속에 나선다. 2016년부터 성행하던 인형뽑기방의 증가세는 주춤하나, 일부 게임장이 고가의 경품 제공,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등을 범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청은 오는 7월 31일까지 112 신고 접수 또는 상습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집중 단속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21곳에서 2017년 1583곳으로 2년 여만에 70배 넘게 증가한 인형뽑기 업소는 지난해 2064곳으로 상승세가 주춤하다.

그러나 점포가 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허용 범위를 넘는 경품을 내걸거나, 심야에도 청소년 출입을 묵인하는 등 불법성 영업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에는 소비자 판매가격이 5000원을 넘는 경품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최근 일부 매장에서 비행용 드론이나 공기청정기 등 고가 전자제품을 경품으로 내거는 업체가 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밤 10시 이후 청소년의 출입 제한 여부도 단속 대상이다. 통상적으로 무인으로 운영되는 인형뽑기방의 특성 상 이를 준수하기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이는 지난 연말연시 불법게임장 집중단속에 대한 후속 조치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불법게임장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242건, 286명을 검거하고 단속현장에서 게임기 7089대와 현금 3억7921만원을 압수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불법 영업수익금에 대해서는 환수 및 과세 조치할 것"이라며 "단속을 마치면 관련 법률 및 정책 개선을 위한 '불법 게임물 근절 외부자문단' 회의를 열어 논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품 기준 금액을 5000원으로 제한한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소비자 판매 기준이기에, 작은 인형이라도 5000원을 넘긴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8월에는 경품으로 5000원이 넘는 피규어 2개를 제공한 혐의로 박모씨(28)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해 사행성을 조장했다"며 박씨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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